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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임신 사전건강 관련 검사를 받고 여성은 최대 13만 원 , 남성은 최대 5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임신 사전건강관리 / 가임력검사 지원사업이란?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.
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입니다.
▶지원대상
- 임신 희망(준비) 부부 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* 단, 여성이 가임연력(15~49세)인 부부
* 서울시민은 서울시 내에서 시행 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
▶지원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 / 부인과 초음파_자궁, 난소 등)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▶지원금액
- 여성 : 최대 13만 원
- 남성 : 최대 5만 원
* 1회 지원되며, 초과 금액은 개인 부담
진찰료, 추가 검진비용 등은 개인 부담
지원사업 신청방법
① 검사비 지원 신청 (검사희망자)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or e-보건소 신청
→ 신청 공통서류 : 신청서 / 개인정보제공동의서 / 주민등록등본
→ 신청 추가서류
* 저랑 남편은 등본상 거주지가 달랐지만 각자 개별 신청가능해서 각자 등본주소지로 신청 (추가 신청서류 제출 X)
- 병원진료는 등본상 지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
② 검사의뢰서 발급(지자체_보건소)
-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
* 의료기관 방문 시, 검사의뢰서 지참 필수 (출력물 or 모바일화면)
③ 검사 및 결과상담(검사희망자)
-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*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가능
*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(남성은 3-4일 금욕 후 방문)
▼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 필수 ▼
④ 검사비 청구(수검자)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or e-보건소 검사비 청구
*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능
⑤ 검사비 지급(지자체_보건소)
- 검사비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, 검사비지원금 계좌로 지급
*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→ 신청 서류 : 청구서 /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/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
→ 제출 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(배우자 대리가능) / e보건소 온라인제출 jpg, pdf 형식 파일 첨부
저는
6/10 - 신청접수
6/11 - 병원진료일
6/11 - 청구접수
8/6 - 지원금입금
완료했습니다
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